구제역 방지를 위해 가축 살처분농가 이렇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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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으면서도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르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에게이에 상응하는 보상은 물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가축수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였고 학자금면제, 기대출 받은 정책자금 등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 생활안정자금 6개월간 지원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 긍정적으로 검토키로하고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 살처분 가축에 대하여는 살처분당시 농가대표, 축산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지 평가위원이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전액 현시가로 보상하며, 보상금 14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 살처분 농가의 사료, 건초등 폐기물에 대하여도 100% 시가보상 하기위해 4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 기 가축 이동제한으로 출하단계에 있는 가축을 출하하지 못하여 경영 압박 등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도 농가가 희망하는 전 두수 를 수매 해주기 위한 자금 196억원이 배정되었으며, – 또한 새끼돼지를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농가가 이동제한으로 새끼돼 지를 분양하지못해 축사부조 등 어려움에 처한 농가는 우선 자돈수 매 조치키 로 하고 – 이동제한 지역의 가축수매는 살처분 및 뒷정리가 마무리 된 안성지 역부 터 우선 수매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105억원이 곧 배정되어 농가가 신청하는대로 기준 에 따라 지원하며, – 학자금면제, 자금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세금감면 등은 중앙정 부에서 해 당 부처간 협의중에 있습니다. – 살처분한 농가에 지정책원되는 생활안정 자금은 농가당 월 150만원 씩 6 개월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재원은 지방교부금 50%와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구제역방역당국은 차단방역을 위하여 5월12일 부처님 오신날에는 구제역 발생 위험지역(반경3km) 안에 있는 사찰에는 출입이 제한 되어 있으니 방문을 자제해 줄것과 경계지역(10km)이나, 관리지역(20km)안에 있는 사찰에는 소독발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니 사찰을 찾는 주민들은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긴급 양축경영안정자금은 농가의 가축이동지역 제한 및 자유로운 양축활동 제약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조속히 양축활동을 정상화 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연리3%,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가축사육규모에 따라 – 돼지는 농가당 1,800만원부터 5,500만원까지 지원 – 한우는 큰소 마리당 100만원 지원 – 젖소는 마리당 60만원씩 계산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설치한 방역띠(3km)안에 있는 모든 돼지를 5월 16일 안으로 전 두수 살처분 매몰 조치하고, 발생지역은 물론 인근 시·군까지 지속적인 반복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청 축산과 가축위생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