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농장주에 손배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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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농장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부는 가장 최근인 지난달 23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시 일죽면 신흥농장 주인 최모(41)씨에 대해 국가나 인근농가들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구제역 발생지역내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 구제역을 발생시키고 이로인해 인근농가 돼지 2만9천여마리의 추가 도살과 방역기간의 연장 등 큰 손실을 야기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최씨는 구제역 전파가능성이 있는 지역임에도 6월들어 발생전까지 3차례에 걸쳐돼지를 이동시키고 인근 농장주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의 가축질병 방역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의 강력한 방역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7월 3일자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