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농가책임 논란 당국 고발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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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축산농가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고발조치를 지난 8일 취하했다. 안성시의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지난달 23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안성시 일죽면의 신흥농장에 대해 구제역 발생지역내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난 1일 고발조치 했으나 지난 8일 이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구제역이 발생한 신흥농장이 가축이동제한 지역내에서 가축을 이동시키는 등 발생지역내 방역수칙을 위반, 인근농가에 피해를 줬으며 방역기간 연장 등 큰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고발조치 했었다. 그러나 고발조치 방침이 알려지면서 신흥농장은 6월 8일부터 상황일지를 양돈협회 게시판을 통해 밝히고 이와 관련해 양돈협 안성지부 및 일죽양돈회 등에서도 고발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고발조치와 관련해 충남 보령시 소재 서해농장의 이정학씨는 “구제역 발생농장도 선의의 피해자인데 발생농장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차후에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냐”며 “이는 방역당국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고 말했다. 또 양돈협회 안성지부는 구제역 최초 발생이 2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고발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었다. [7월 10일자 축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