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이달부터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또는 SSOP(자체위생관리기준)를 적용하지 않은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신설됐다. 또 식용란 검사기준도 신설되고 냉장육의 냉동육 전환시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농림부는 지난 2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시행규칙개정령을 통해 도축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월, 2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월, 3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시에는 경고, 2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하도록 했다. 가공·가열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돼서는 안되며, 식용란의 표면에 분변·혈액·난내용물·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도록 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코자 할 경우 사전에 영업신고를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8월 5일자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