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무회의서 보고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일 구제역 최종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을 해제한 후 12일경 전국적인 종식선언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제역 추진 상황에 대한 구두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마지막 살처분된 날인 6월 24일로부터 3개월 후인 9월 24일 경에 청정국 인증 신청을 OIE(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거, 살처분 대상 가축이 마지막 살처분 된 날부터 3주가 지난후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혈청학적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관할 도지사가 이동제한 등 방역규제를 해제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안성 신흥농장 중심으로 한 위험지역을 마지막으로 모든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8월 7일자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