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영농지원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키로 했다. 농축산경영자금 연장과 감면기간은 피해규모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30∼50%는 1년이다. 농림부는 이번 수해 피해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농경지와 농림시설복구 비용과 이재민 구호와 생게지원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집중 호우로 입은 축산 피해는 닭 43만3천마리, 돼지 9천마리가 폐사되는 등으로 지난 13일 오전 7시 현재 32억5천5백여만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8월14일자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