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닭 뉴캣슬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해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농림부는 최근 전남북 지역에서 닭 뉴캣슬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역관리 위반농가에 대해 이같이 하는 한편 살처분보상제도는 예방접종율 80% 이상이고 발생이 현격히 줄어들 경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닭 뉴캣슬병 방역방안을 내놓고, 뉴캣슬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부화장 등의 예방약 부족물량 2억4천4백만수분을 추가 공급하고, 종계장 2백23개소, 부화장 2백25개소, 도축장 61개소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점검 및 사료·닭 수송차량의 소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역관리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실시키로 하는 동시에 뉴캣슬병 예방은 농장주의 방역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계열화 업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계열화 주체로 하여금 농가를 홍보토록 했다. [8월 26일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