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업체, 한수이북 경기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신축 방해골프장 건설 업체가 법원에서 판결한 사항마저 무시하고 한수 이북지역 축산위생연구소 신축이전을 방해하고 있어 공사가 지연, 이 지역 4천여 축산농가들에 대한 신속·정확한 축산물검사와 병성감정등 방역지원 혜택이 늦어져 축산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 연구소는 현재 의정부시 가능동 내 아파트단지 및 주거밀집지역에 소재 되어있어 업무 수행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축산농가 소득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 산77-1번지 부지 1만평방미터를 매입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는 건축·토목·조경등에 대한 업체는 (주)거장종합건설을, 전기공사는 윤성건설을, 통신공사는 동양정보통신을 각각 선정하고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연건면적 6천6백평의 현대식건물을 오는 12월 착공키로하고 지난 1월 29일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터깍기 공사 80%·토사반출공사 70%를 마친 상태에서 지난 6월 25일 중단된채 두달이 넘도록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공사차량을 로얄골프장측이 통행을 방해하여 자재반입과 토사반출이 지난하기 때문이라고 북부지소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로얄골프장측은 이 지역에 연구소가 들어서면 조망권과 영업권 침해를 비롯 진입로 사유권 침해를 들고 있다 또 가축들의 질병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도축 등이 이뤄지게 되어 각종병균으로 공기·물·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이유로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로얄개발(주)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2민사부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청한「공사중지 및 통행금지 가처분」이 지난 5월 4일 기각결정이 됐다. 그러나 이의 기각결정을 무시하고 로얄골프장측은 인근주민과 도의회 의원들에게 신축지 이전을 위한 개별접촉과 압력을 가하는 등 공사방해를 하고 있다고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는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포천·가평·의정부·양주·연천 등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관내 5개 시·군 축산인들은 국민건강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적 사업체인 공공건물의 신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사업자가 반대하고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농축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축산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하고 분개하고 있다. 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상임대표 이광용)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골프장 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지적했으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는 지난 3일 이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논의했다. 경기 북부지소가 신축 이전될 경우 축산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 북부지역 가축방역 전담기관의 육성으로 효과적인 방역대책 수립 ▲정확하고 신속한 병성검사 및 혈청검사를 통한 양질의 가축방역 프로그램 제공 ▲새로운 검사기술 습득 및 검사기기 등의 확보로 정확한 질병진단 ▲한수 이북의 축산물 검사기관 확보로 축산물가공품 검사의 민원해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 ▲연구업무의 기능강화로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주요가축질병의 효과적인 방역업무 수행 ▲검사 및 방역인력과 장비보강으로 경기 북부지역 축산발전 향상 ▲진입로의 확·포장으로 만송리 주민의 경제적 이익 발생 등을 꼽고 있다. [9월 4일자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