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23일까지 경기도 안성 등 4개 시·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하였던 구제역이 최초발생 52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8월14일자로 종식선언을 하였다. 구제역 방역특별대책기간 중 이동통제초소(최대 119개소) 운영과 살처분 작업 등에 연인원 95,588명의 군경과 관련공무원 48,240명이 동원되었으며, 약 16만두의 우제류가축 도살과 약 1,500억원의 방역비용이 지금까지 지출되었다. 한편 구제역 종식이후 평시 방역체계 강화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청정국인증신청(9.24이후)예정이라고 하나, 문제는 주변국 상황과 국내 방역체계상 구제역·돼지콜레라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언제 어디에서 재차 발생할지 불안한 가운데 수입자유화와 함께 축산업의 안정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금번 구제역의 재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는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선진국수준의 가축방역과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산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직 확대 개편, 법령정비·제도개선과 함께 획기적인 예산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만 하겠다. 가축방역업무의 특징은 신속한 질병발생신고에 의한 정확한 병성감정 그리고 철저한 이동통제와 발생농장에 대한 과감한 살처분과 보상대책의 수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축방역 행정조직은 전세계적으로 중앙집권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조직체계와 같이 지방분권화 되어 있어 신속·정확한 보고체계상의 문제가 크게 야기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중앙의 방역조직 확대와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을 중심으로 지방방역조직을 밀접히 연계한 국가방역 조직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겠다. 또한 일선 시·군에 배치된 가축방역관(수의사)을 중심으로, 공개업수의사·축산관련단체간에 긴밀한 협조하에 질병예찰과 의사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정확한 신고와 이동통제등 기동방역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겠다. 최근 EU·일본등 국가에서는 구제역·광우병파동 등에 따라 수의행정 및 시험·연구조직이, 소비자와 환경친화적으로 명칭이 변경된 농업부 산하에서 강화개편되고 있는바, 영국은 농업부에서 환경식품농촌부로 독일은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로 개편하였고, 프랑스는 농수산식품부 산하에 식품위생안전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총리실에 식품위생 조정실을 설치하는 등 가축방역과 축산식품위생관련 중앙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농장별로 책임방역관제를 시행하여 질병발생신고는 물론 가축매매·이동시 건강증명서(출하증명서) 발급을 의무화 하고, 지역별로 방역관련기관의 개별 방역담당제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족된 방역인력수급을 공익수의사제도(가칭 “”공중보건수의사임용에관한법률””)를 도입하여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병역법 개정)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겠다. 가축질병검색을 위하여 농장출입검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도축장·도계장·집유장등 가축 및 축산물의 집합시설에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정밀검사 등을 통하여 병축출하농장이 추적되어야 하며, 의사전염병 발생시 발생농장에 대한 일제 확인검사와 긴급방역조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최근 광우병의 공포속에 EU와 일본든 국에서는 축산식품에 문제발생시 출하농장을 추적해내는 추적시스템이 개발·응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유해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차단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의 실행단계에서, 이제는 “”식탁에서 농장””까지의 역추적시스템을 개발·응용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축산농장의 방역위생 시설 및 의식수준이 미약하고, 중국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가 소홀하며,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질병정보가 불확실한 중국산 수입건초등 사료원료 사용과 멸균처리되지 않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활용하는 점등에 의한 질병오염이 계속 우려되고 있고, 축산업의 모체가 되는 부화업·종계업·종돈업등의 신고제 완화로 방역위생설비 및 관리감독 기능이 취약한 점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위의 제도개선 또한 시급하다. 최근 몽고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세계무역자유화와 아시안게임등 각종 국제행사로 인적·물적교류 확대추세에 따라 동물·축산물에 대한 국경검역 기능의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신속·정확한 해외동축산물 검역정보 수집과 필요시 현지검역 추진을 위하여 호주·중국 등 주요 동축산물 교역국가에 동물검역관을 주재·배치시켜 현지검역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의 목표는 구제역·돼지콜레라등 주요가축전염병을 뿌리뽑아 양축소득 증대는 물론 축산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는 대명제를 안고 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와 투철한 책임방역이 질병청정화와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첩경인 것이며, 일단 의사전염병이 신고된 이후에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경계지역에 대한 철저한 이동통제와 소독실시등 차단방역이 완벽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는 국가방역 행정조직 일원화와 민간자율방역 기능강화등 방역조직체계를 확립하고, 농장단계의 방역위생시설과 품질위생을 위한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축산물 위생검사와 가축방역 업무를 연계 추진하며, 국경검역기능 또한 강화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검역관련 기관·단체의 긴밀협조 체제가 강구되어야 하겠다. [9월 25일자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