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내달 23일 OIE서 인증 받을듯지난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경기도 안성, 용인, 평택과, 충북 진천 일원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철저한 살처분 조치로 완전 종식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농림부를 거쳐 구제역 근절보고서등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로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1월 23일 개최되는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의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우리나라는 예방백신 접종이 아닌 살처분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내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수역 사무국 총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정국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이번 검역원의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신청서 제출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발생한 구제역이 철저한 살처분과 차단방역으로 완전 종식됐고 마지막 발생으로부터도 3개월이 경과했으며 그동안의 예찰결과 이상이 없어 국제수역사무국 동물위생규약 제 2.1.1.7조에 규정한 청정국 회복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을 전혀 접종하지 않은채 발생농장은 물론 발생농가로 반경 3키로미터 이내에 있는 우제류 동물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살처분 이후에도 검역원과 경기도 및 충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그동안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인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돈사에는 돼지 2두, 염소 3두를 그밖의 돈사에는 각각 돼지 2두씩을 시험입식해 발굽이나 유두, 입술주분의 수포나 가피형성등을 세심히 임상관찰 해 왔다. 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 따라 최근 국제수역사무국에 올해 발생한 구제역의 근절보고서와 청정국 지위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는 위원국으로 우리나라가 보낸 구제역 근절보고서를 다시 보내 사전에 검토토록 한후 오는 11월 23일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청정국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