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지역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하여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의 방역관리 요령 자료입니다.<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 방역관리 요령> 1.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 방역관리 필요성-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가 돈사내에 출입하여 돼지몰이 등으로 돼지와 접촉할 경우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으며,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농장 출하시 입었던 작업복을 세탁·소독하지 않고 타농가 출하에 재사용시 전파의 가능성이 높음2.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 방역관리 요령- 축주는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의 소독실시기록부 휴대를 확인하여 농장 출입허용- 축주는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가 소독실시기록부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농장 출입을 금지- 원칙적으로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의 돈사내 출입을 금지 (부득이한 사유로 돈사를 출입할 경우 새 작업복이나 방역복을 착용하고 소독후 돈사 출입)- 축주는 돼지 출하시 수송차량의 농장내 진입도로, 주차 및 상차지역, 출하 돈사에 대하여 반드시 소독 실시- 돼지 출하차량 운전기사는 돼지 출하후 도축장 등에서 반드시 세차·소독을 실시하고(운전석, 운전대 등 차량 내부에도 소독실시), 소독실시기록부를 항시 비치하여 농장 출입시 제시[자료: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