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강화 경계지역 돼지이동제한 해제
|
---|
|
“돼지콜레라 발생 지역인 김포와 강화 일부 지역의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다.농림부는 우선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추가발생이 없고 이 지역에 대한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취해왔던 경계지역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지난 9일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또 강화지역에서 10월 7일 1차 발생한 농장과 10월 13일 2차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한 위험지역과 10월 14일 3차 발생농장, 그리고 11월 1일 5차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한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11일자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농림부는 그러나 김포의 경우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12월초까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한 후 혈청검사 등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계획이다.농림부는 경계지역 해제 이후에도 이동통제소 6개소의 운영과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방역취약지역의 소독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될 계획임을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