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원(계약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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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원 채용공고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부의 축산물 위생 · 안전성 제고 종합대책내용 중 도축검사강화를 위 한 조치로 소 · 돼지의 도축과정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검사관이 도축라인에 서서 수행하는 검사업무인 적내장(허 파, 간 등), 백내장(창자, 위 등), 지육, 머리에 대한 검사를 보조하기 위 해서 도축검사원을 두도록 하고 우선 05년도에 100명을 확보하기로 하였습 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도축검사원 특별채용시 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04-1호 도축검사원(계약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2005년도 도축검사원(계약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12월 21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