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부령 제1539호) 1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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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법률 제7915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가축 사육단계에 대한 축산물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도축장에 대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 사육단계에 대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의 적용 대상을 가축 사육단계까지 확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 및 영업 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에 가축 사육단계를 추가
나. 도축장에 대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에 관 한 사항 * 각 도축장에 대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 수준 평가를 위 한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기관 등을 정함 .
다.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