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 2007-21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20호, ’2007.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붙임 :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