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제일 : 2010. 4.16 (금)

 

한우에는 ‘짝퉁’이 없다


\"\"2년 전 우리 축산 농가들이 피켓을 들고 광화문 거리로 나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우리나라 축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며 격렬하게 시위했던 광우병 파동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미국·호주산 등 수입 소고기뿐만이 아니라 국내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갖게 됐고, 동시에 수입산보다는 국내산 소고기에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게 되기도 했다.
또 불과 1여년 전만해도 우리는 정육점이나 식당에서 소고기를 사거나 외식이라도 할 경우, 소고기를 맛있게 먹고도 이구동성으로 “진짜 한우일까? 속은 것은 아닐까?” 하며 한우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버릇처럼 확인하고 싶어 하곤 했다. 누구나 겪었을 경험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말고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한우도 유전자 검사를 통한 확인 시험이 가능해졌고, 2009년 6월 22일부터 소 및 소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한우친자 검사는 고기의 안정된 공급으로 우리의 즐거운 먹을거리는 물론 품질의 영구적인 보존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소고기 이력제가 시작된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다. 사람이 출생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것과 같이 농장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도 1개월 이내에 관할 축협 등에 출생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출생 신고 후에는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부여받는다. 그 소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이표(귀표)를 평생 몸에 부착한다.
살아있는 짐승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체식별번호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착하도록 법제화 할 줄을 예전에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지금은 제도화 되었고, 우리들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다.
이제는 한우, 젖소, 비육우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소는 귀표를 부착하고 농장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개체 이력(개체식별번호)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농장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성장 중 또는 어미 소가 된 후에 우시장에 나가 매매 또는 도축해 출하할 때도 개체 식별번호가 없으면 매매는 물론 도축도 금지된다.
도축 후에는 소고기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정육점) 등으로 이송되어 소비자의 손에 도달하게 되는데, 포장된 소고기 하나하나마다 모두 소고기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 수입육)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다.
소 및 소고기 이력제 실시에 따라 이제는 음식점, 정육점, 가공장, 도축장 할 것 없이 개체식별번호가 관리되고 있고, 혈액, 모근 등 시료를 채취하여 한우 확인 검사, 동일성 검사 등 유전자 검사법으로 소고기에 관한 한 투명한 유통은 물론 판매 거래 질서도 확립됐다.
앞으로도 축산농가,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영업자, 종사자들도 소 및 소고기 이력추적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소고기를 즐겨 먹음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가 한층 더 맛있는 고품질의 고급육으로 정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축산관계자의 고집스런 의지로 한우의 참맛과 민족 산업을 지켜가면서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성식/축산위생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