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구제역! 차단방역이 살길이다 (축산위생연구소 이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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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차단방역이 살길이다.
올해 1월과 4월 발생한 17건의 구제역에 대한 강력한 가축방역 조치로 6월 19일 구제역 종식 선언 이후 지난 9월 27일자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승인받은 지 2개월 만에 경상북도 안동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인근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몽골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해외여행객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입국 및 교역 증가 등으로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강도 높게 특별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아쉽게도 이번에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구제역은 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전파력이 매우 빨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A급 중에서도 가장 악성인 가축전염병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에 24일 동안 15건, 2002년에서는 52일 동안 1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벌써 17건이 발생된 바 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그 동안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한 중부지방에서만 구제역이 발생됐으나 남부지방인 경상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는 구제역 상재지가 아니므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역은 항상 주변 구제역 발생국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을 막는 것은 차단방역밖에 없다. 국가에서는 국경 검역을, 시·도 및 시·군에서는 국내 방역 및 지역 방역을, 농가에서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구제역 발생을 막고 조기에 종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 동안 발생한 구제역 방역조치 경험을 돌이켜보면 최초 발생 후 인근 농장으로 확산된 이유의 대부분이 가축 사육농가 방문, 농가들의 모임 등 차단방역을 소홀히 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 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을 보이는 우제류 가축이 발견되면 가까운 가축방역기관(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나 시·군 가축방역상황실 ☎031-8008-6270~3,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속히 신고해 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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