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매장 축산물 안전성검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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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식품안전과, 시군구 축산부서와 협조하여 도내 123개소 대형유통매장, 백화
점 등에서 판매중인 소,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등의 축산물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잔류물질 및 한우 유전자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안전성 검사결과 배부되는 안심성적서를 진열대 전면에 게시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판매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2011년 5,332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백화점, 대형유통매장에서 축산물을 구매할 때 안심성적서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