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물 안전성, 지난해 최고치 기록

○ 지난해 23만 건 잔류물질 검사 실시, 56건만 기준초과
○ 2007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확대 이후 최저치 기록 

경기도내 축산물이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축산물의 잔류물질 기준초과 건수는 56건으로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대폭 확대했던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도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06년 연간 3만 건에 불과했던 축산물 잔류검사를 2007년 12만 건, 2009년 20만 건, 2012년 23만 건으로 확대해왔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권장 검사량인 소 도축 건수의 5%, 돼지 도축 건수의 0.5%보다 소는 6배, 돼지는 10배 이상으로 강화된 것이다.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한 결과 2007년 168건, 2008년 207건, 2010년 169건 등의 기준초과 물질이 발견됐으나 2011년에는 80건, 2012년에는 56건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2007년에 비해 검사건수는 7배 늘었지만 적발건수는 1/3로 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6년 동안 잔류물질 검사건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검사법 개선으로 판독 시간을 줄이는 등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4~36시간이 걸리던 기존 간이 페이퍼 검사법을 식육을 이용한 직접검사법으로 개선하면서 12시간 이내에 잔류여부 판독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준 초과 축산물의 시장 유통을 막아냈다.

또한 잔류물질 기준초과 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폐기하고 출하농가에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과 6개월 특별관리 대상농가 지정(6개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다.

[참고자료]

<년도별 잔류물질 검사 실적>

년도

검사건수

기준초과건수

돼지

오기

돼지

오리

2012

229,525

108,817

115,756

4,620

332

56

9

46

1

2011

164,746

92,953

66,638

4,902

253

80

17

62

1

2010

206,370

85,945

113,651

4,874

235

169

63

101

5

2009

199,448

84,558

110,124

4,611

349

91

20

69

2

2008

154,740

66,039

83,675

4,716

304

207

69

132

6

2007

122,646

61,504

116,976

5,308

361

168

66

9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