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구제역․AI 매몰지, 안심하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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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년 관리기간 만료 전 구제역․AI 가축매몰지 1,470개소에 대해 전국 최초로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 완료(2013.9.23.~12.2.)
○ 검사결과, 모두 이상 없어 관리기간 연장 없이 경작 등 재활용 가능
○ 매몰지 발굴 시 사전 신고, 추가 안전성검사 등 사후관리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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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매몰지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 이재구, 이하 연구소)는 올해 9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2개월간 경기도내 조성된 구제역․AI 가축매몰지 1,470개소에 대해 전국 최초로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이 매몰지들은 모두 관리기간 연장 없이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몰지 검사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구제역․AI 발생으로 생성된 가축매몰지의 재활용 전 환경안전성 판단 및 관리기간 연장조치를 위해 실시됐으며, 관할 시․군으로부터 매몰지 면적별로 2~5개 지점에서 의뢰받은 총 토양 4,201건 및 침출수 1,036건을 대상으로 구제역․AI 바이러스와 병원성 미생물 3종(클로스트리디움 퍼프링젠스, 대장균O157, 살모넬라)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했다.

특히,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29일 구제역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연구소내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에서 직접 실시해 더욱 빠르게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가축매몰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3년 동안 발굴금지, 지하수 검사 등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관리기간 만료 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경작 등 발굴에 기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대두돼 왔다.

경기도는 환경안전성 평가기준 및 안전관리를 위해「관리기간 만료 가축매몰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할 시․군에 제공했으며, 연구소는 매몰지의 재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가축매몰지 생물학적 안전성검사를 추진했다.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농장주가 매몰지 발굴여부 등 활용계획을 시․군에 신고해 재활용(先신고 後활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발굴할 때에는 부숙여부 확인, 추가적인 안전성검사 등 사후관리도 받게 된다.

이재구 연구소장은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축매몰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완료하게 돼 구제역․AI로 고통 받았던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사후관리에도 적극 대처해 매몰지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매몰지 가스관제거, 평탄화작업, 관측정 폐공 등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내년 국비예산 9억6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 연락처 》
담당팀장 이은경 031-8008-6220
담 당 자 국정희 031-8008-6222

《 참고 자료 》 
·매몰지 조성 기간 : 2010.12.15.~2011.5.21.
– 관리기간 3년 경과시기 : ’13. 12월 406개소, ’14. 1월 1,555개소, ’14. 2월 288개소, ’14. 3월 12개소, ’14. 5월 2개소 

·시군별 검사 매몰지수 1,470개소
– 이천(229), 양주(224), 안성(177), 파주(170), 연천(147), 여주(114), 김포(84), 평택(65), 고양(62), 포천(58), 용인(54), 양평(28), 가평(20), 화성(14), 동두천(14), 남양주(10)
– 지상저장조(39), 관측정 설치(754) 매몰지는 기 안전성평가/이설 등 조치완료로 제외


구제역 검사 (BL3)


구제역 검사 (BL3)


미생물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