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슴결핵병 일제검사
|
||||||||||||
---|---|---|---|---|---|---|---|---|---|---|---|---|
|
||||||||||||
경기도, 사슴결핵병 일제검사 ——————————————————————————————————–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임병규)에서는 경기도 사슴농가 357농가를 대상으로 제각시기인 6월부터 7월까지 집중하여 시․군 축산과와 공조하여 사슴결핵 일제검사를 실시(사업량 1,768두)할 계획이다. ○ 결핵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사슴의 경우 녹혈을 생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사슴이 결핵병 감염시 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 결핵병 근절을 위하여 그동안 젖소는 우유위생관련 전 농가 결핵검사, 한육우는 농장 모니터링 검사와 더불어 도축 출하 전두수 결핵검사를 실시하여 1%이하의 감염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슴의 경우 부분적인 모니터링 검사에도 높은 감염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내외로 감염되어 있을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사슴은 야생성이 강해 보정이 어려워 결핵검진시 사슴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취를 2회(접종 1회, 판정 1회:48시간후) 실시하고 있어 전신 마취에 따른 마취사 및 녹용량 생산 저하 등 부작용 등으로 농가에서는 검진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사슴결핵 검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청농가 중심의 검사방법에서 각 시·군 축산과의 협조를 얻어 농가내역을 수집하고 농가에 사전 공지하여 제각시기인 6∼7월에 집중하여 사슴결핵 일제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그러므로 모든 사슴농가에서 금회 사슴결핵 일제검사에 동참하여 소비자에게 녹혈, 녹용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더불어 결핵병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하여 질병없는 청정한 사슴농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결핵병은 무분별한 사슴 구입, 절각시 사람, 차량, 미 소독기구의 사용 등 농장의 방역 미흡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사슴구입시 비발생 농장임을 확인후 구입하고,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과 야생동물의 출입의 차단 등으로 결핵병을 예방할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