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은 철저하게! 차단방역은 빈틈없이!
– 백신접종 및 바이러스 감염확인 등 방역이행여부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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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돼지농장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및 야외감염 확인검사 강화 실시
○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농가 출입차량 소독 확인을 위한 바이러스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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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금년 11월 ~ 내년 5월까지 축산농가나 관련 차량의 구제역 방역이행사항 확인을 위한 검사를 강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비육돈 농가의 구제역 백신항체(SP) 양성율이 낮아지고 야외 감염된 항체(NSP)가 지속적 검출에 따른 구제역 재발우려 때문이다.

주요내용으로 첫째는 도축장, 사료공장의 출입 진입로/차량 대기장소/ 하치장 등 주변환경과 가축운송차량, 사료운송차량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일제 실시하게 된다. 이는 축산시설 관계자나 차량 운반자가 소독을 철저히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농장,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전 농가(1,321농가)에 대해 2회 실시하게 된다. 차단방역과 함께 구제역 백신을 잘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예방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다시 바이러스가 순환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생 56개 농장에 대해서는 11월중 일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농가에서 의심가축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내 돼지 전 사육농가(1,321농가)에 대해서도 자연 감염항체(NSP2) 검사를 2회 실시하게 된다.

검사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살처분, 이동제한(차량은 운행정지), 역학조사, 긴급 소독 등 매뉴얼에 따라 신속방역조치가 이뤄지며, 백신 항체가 기준보다 낮은 농가는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게 된다.

구제역 자연항체(NSP)가 검출 된 농가는 전체 사육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와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3주 이상 이동제한 등 발생농장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게 된다.

임병규 소장은 이러한 검사 강화 조치로 “농장주는 백신접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축산관계자는 소독 등 방역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196농가 172,798두를 살처분 하였으며, 이중 경기도는 58농가 42,616두를 살처분 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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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구제역 검사 강화

겨울철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도축장, 사료공장, 차량, 농장에 대한 구제역 바이러스 및 혈청검사 강화

구제역 발생현황(2014년~2015년)

❍ 발생기간 : 2014.12.3.~2015.4.28.(147일)
❍ 발생현황 <전 국>
– 7개 시·도 185건(충남70, 경기56, 충북36, 강원11, 경북8, 인천2, 세종2)
– 살처분 현황 : 196농가 172,798두(소70, 사슴7, 돼지118,714)
※ 예방적 살처분 : 11농가 5,098두(소64, 돼지5,034)
❍ 발생현황 <경기도>
– 8개 시·군 56건(안성16, 이천14, 용인11, 평택7, 화성4, 여주2,수원1포천)
– 살처분 현황 : 58농가 42,616두(소3, 돼지42,606)
※ 예방적 살처분 : 2농가 814두(돼지)

구제역 검사 강화 계획

❍ 도축장·사료공장 및 차량에 대한 환경 바이러스 검사
– 검사대상 : 도내 도축장(10개소) 및 사료공장(17개소)
– 출입도로, 계류장, 하치장, 차량 대기 장소 및 차량 바퀴, 매트등
❍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율 향상을 위한 백신항체(SP) 검사 강화
– 검사대상 : 도축장 출하 돼지 및 농장 사육 돼지
– 도내 전농가 대상 분기별 1회 이상 비육돈 백신항체(SP) 검사
❍ 구제역 야외 감염항체(NSP) 검사 강화
– 검사대상 : 도축장 출하 돼지 및 농장 사육 돼지
– 도내 전농가 대상 분기별 1회 이상 야외항체(NSP) 검사
– 구제역 과거 발생농가 바이러스 순환 일제검사(11월~)

구제역 검사 강화 계획

(도축장·사료공장, 차량) 구제역 양성 확인시 이동제한, 역학조사, 소독등 긴급 방역조치
(백신항체 미만농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과태료 등 행정조치
(야외항체 검출농가) 바이러스 및 임상검사 실시, 3주이상 이동제한 등
→ 발생농장에 준하는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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