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은 위생적이고 안전하다!!!

———————————————————————————————————————————
○ 이물질검사 결과 적합 및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검사(살모넬라)와 결과 음성
○ 잔류항생물질 기준초과는 1,705건 검사 5건 발생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경기도 산란계농가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은 위생적이고 안전하다”고 밝혔다.

식용란 검사란 식용란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란계농장이나 식용란 수집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계란을 수거하여 이물·부패·변질, 잔류항생물질과 살모넬라 등의 검사를 실시 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용란이 도민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산란계 사육규모 : 320농가 1,900만 마리

최근 3년간 이물·부패·변질 검사는 2013년 1,061건, 2014년 1,053건, 2015년 1,199건을 검사하였으며, 살모넬라균은 2013년 1,060건, 2014년 1,027건, 2015년 1,193건을 검사하였고, 잔류항생물질은 2013년 2,504건, 2014년 1,569건, 2015년 1,705건을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이물질 및 살모넬라 검사에서는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잔류항생물질 부적합(기준초과)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퀴놀론계열 항생물질인 엔로플록사신이 3건 검출되었으며, 2015년에도 퀴놀론계열 항생물질인 엔로플록사신이 5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축산물에서의 엔로플록삭신의 기준 : 소고기-0.1 돼지고기–0.1, 우유-0.05, 식용란-불검출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 해당 농가의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을 조사,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도·교육 실시해야 하며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약사법 제85조(동물의약품등에 대한 특례)제3항, 제98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고 밝히면서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상은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용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용란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항생물질 잔류위반 발생예방을 위하여 농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년도별 식용란 검사 현황
구분 합계 부패·변질·이물질 살모넬라균 잔류물질
간이검사 정밀정량검사
합계 12,362 3,313 3,280 4,153 1,616
2013년 4,616 1,061 1,060 1,901 594
2013년 4,616 1,061 1,060 1,901 594
2014년 3,649 1,053 1,027 1,053 516
2014년 4,097 1,199 1,193 1,199 506

연락처

연락처
구분 성명 사무실 번호
소장 임 병 규 8008-6301
담당팀장 최 권 락 8008-6320
담 당 자 전 오 숙 8008-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