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육류가공업체 외국인 고용사업주·노동자 대상 코로나19검사(행정명령이행 협조 요청

 

1. 관련: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 3. 8. 경기도 공고 제2021-5266호) 및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6080(2021. 2. 8.)

 

2. 최근 도축장 및 육류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붙임1]과 같이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군 및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기 시달한 식육포장처리업체‧식육가공업체 대상 코로나   19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후 매주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관할 업체 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 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붙임2, 3]을 홍보ㆍ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외국인 고용 사업장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 1부.

3.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