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기존 판매자 중심의 유통기한(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 표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으로 표시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섭취가 가능한 식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2023. 1. 1.)됩니다.

 

*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관련 질의응답(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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