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2.6.30. 개정 및 공포(‘22.10.1.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는 8대 방역시설 중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23.12.31.까지 설치완료하여야 함.

양돈농가 및 관계기관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자 홍보자료를 알려드리니,

축산 폐기물 수거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