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알림
1.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2.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및 보관

3. 양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