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세척 및 소독요령
분뇨·사료 등은 소독약의 효력을 저하시키므로 소독전 깨끗이 청소·세척하여 제거

소독제는 희석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독효과가 감소하므로 사용 직전에 바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

◈ 농장 안과 밖을 평상시 1* 이상 소독 실시

* 질병 발생 시는 방역기관의 안내에 따라 소독 주기를 강화

적용대상에 따른 세척․소독방법

축사 소독

○ 고압분무기(세척기)를 이용하여 축사의 지붕→벽→바닥 순으로 청소·세척을 실시하고, 건조 후 소독약을 세척과정과 동일한 순서(지붕→벽→바닥)로 살포함

○ 소독제는 사용 직전에 바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소독 대상 표면이 흠뻑 젖도록 충분히 소독제를 분무하되, 적용 대상에 시차를 두고 다시 뿌려 소독효과를 강화

분변 등 오물

○ 분뇨운반차량과 도구 등은 사용 후 오물을 제거하고 철저히 세척․소독

출입 차량

◈ 차량은 기본적으로 농장 진입을 차단하고 외부 주차장을 이용

◈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 출입 시 약 15∼30분간 외부 정차 후 차량 진입 허용

○ 차량 및 바퀴에 붙은 흙 등을 깨끗이 제거 후 소독하고 차량 운전석 발판 등은 간이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

○ 차량은 출입시마다 소독하고, 고압분무기(세척기)로 차바퀴, 차량하부 등에 붙은 흙과 같은 유기물을 제거 후 소독

농장 출입자

○ 외부인의 농장 출입시 방역복·장화·장갑을 착용토록 하고,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농장 종사자들은 외부 방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독 실시 후 농장 진입

소독장비․시설 관리방법

발판소독조

○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축사 안쪽에 비치

* 장화는 축사별로 비치하여 축사간 이동시 반드시 교체

○ 발판소독조 이용 전 세척솔·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장화에 붙은 유기물을 제거

○ 소독약은 미지근한 물에 소독제에 표시된 높은 농도(유기물이 많은 조건)로 희석하여 사용(유기물 오염 정도에 따라 1~2일 간격 주기적 교체)

소독시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 등을 설치하며 소독 후 호스·파이프·노즐 부위의 소독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온덮개를 하거나 실내에 보관

소독용 생석회 사용요령
생석회(CaO, 과립형) 소독효과

–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살포하면 일차적으로 물과 생석회가 열반응(고열)을 일으켜 병원체를 사멸시킴(약 200℃)

– 열반응이 일어난 후에는 소석회로 변해 강알칼리(pH11∼12)가 되어 소독효과를 나타냄

○ 땅바닥에 소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 비나 눈이 온 후에는 다시 살포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장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도포해 나갈 것

○ 알칼리성이므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을 뿌리면 안됨(중화되어 소독효과가 없어짐)

○ 생석회 살포 시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량을 뿌릴 때는 방독면 및 밀폐 안경을 착용

○ 생석회는 쥐 등 야생동물에 기피효과가 있으므로 농장 울타리 둘레, 축사 주변 등에 살포 권장

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 국내 허가 소독제의 용법 및 용량을 참고하여 권장희석배수대로 희석하여 사용할 것

○ 알칼리제와 산성제를 함께 사용하면 중화되어 효과가 없으므로 함께 사용하지 않음

○ 물의 온도를 미지근하게 하여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게 함

○ 저온에서도 효과적인 산화제, 산성제 및 염기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 권장

○ 소독제가 하수구나 분변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게 함

소독제 성분별 사용요령
분류 성분명 주요적용대상 사용농도 작용시간 특징
염기제 가성소다 사체, 축사환경,

물탱크, 의복

2% 10분 ·분변이 있는 곳에서도 소독효과 발휘

·매우 효과적이나 차량 등 금속에 부식성

·가축·사람에 적용 금지

탄산소다 사체, 축사환경,

물탱크

4% 10분 ·알루미늄 계통에는 사용금지
산성 제제 구연산 사체, 사람, 분뇨, 배설물, 주택, 차량, 기계류, 의복 0.2% 30분 ·침투력이 약하므로 단단한 표면에만 사용
산화제 차아염소산 축사, 주택, 의류 2~3% 유효염소 10~30분 ·분변, 우유 등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금지

·눈과 피부에 독성이 있음

이소시안산나트륨 축사, 주택, 의류 0.2~0.4% 5분 ·분변·우유 등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금지

·정제이므로 사용 직전에 물에 희석사용

삼종염 기계류, 차량, 의류, 소독조 2% 10분 ·축체에 사용금지
글루타르알데히드 글루타르알데히드 축사외부, 차량, 소독조 2% 10~30분 ·사용 시 장갑·의복 등과 같은 보호용구 착용

* 제제별 소독제의 종류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소독제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소독제의 표시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