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업 중점 위생관리요령
◈ 업체별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표준 상이 → 제품의 안전수준에도 차이 발생

√ 하절기 대비 CIP 빈도‧시간 증가, 생산배관 및 살균기 분해・세척 등 필요

 

□ CIP(Clean in Place) 관리

ㅇ 제품 생산 종료 이후 CIP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세척방법․세척주기 등에

업체별 큰 차이 → 미생물 부적합 발생 우려 高

* CIP 표준공정 : 린싱(물) → 알칼리 → 린싱(물) → 산 → 린싱(물) → 열수/스팀 살균

* 미흡사례 : ① 타 품목 생산 전 CIP 미실시, ② 휴지기 후 제품 생산 전 CIP 미실시

③ 린싱수 재사용, ④ 불충분한 스팀살균 ⑤ 속성 CIP(15분, 소독제로 락스만 사용)

  ☞  CIP   생산물량에 비례하여 충분한 CIP 시간을 부여하고, CIP 최적조건

(시간・온도・유속, 세척제 종류・농도) 설정 후 유효성 검증(미생물 검사) 필요

 

□ 시설 및 설비 관리

ㅇ (배관) ①배관 내 CIP 사각공간 또는 불충분한 구배 등으로 인한 오염물 저류, ②타제품 생산라인과 배관 공유로 인한 교차오염 우려

ㅇ (살균기) 생산물량 증가 시 내부 플레이트 탄화물 적체로 성능 저하

ㅇ (탱크) 탱크 수명(약 20~40년) 도래로 탱크 내부에 미세 균열 발생

ㅇ (충진기) 충진단계 외부 공기 또는 응축수 등 제품 유입 가능

ㅇ (여과) 여과 필터 재사용 시 세척・살균 미흡으로 미생물 오염 우려

 ☞  COP  주요 설비의 분해・세척 주기 단축, 필터 교체 및 세척・살균 철저

☞  개보수 업계 전반의 시설 노후화가 우려되는 바, 각 설비의 수명을 고려한

적극적 개보수(설비 교체, 타제품 생산라인과 분리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