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10020(2023. 3. 30.)호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3340(2023. 9. 13.)호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한 선제적 감시 및 전파방지를 위해 전국민 대상 야생포유류 폐사체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공유합니다.

 

신고대상 : 야생포유류 6종(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삵, 수달, 담비) *폐사체
*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발견된 폐사체 위주로 신고(로드킬 제외)

주민신고 연락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062-949-4381/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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