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및 사본 제공의 영업자 부담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개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식용란선별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