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5.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2. 바이러스의 농장간 전파 및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장 스스로가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차단방역 수칙)
–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ㆍ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독제 사용 금지
– 전실에 출입하기 전 장화 갈아신기 및 대인 소독 실시
– 농장 내ㆍ외부 및 기계ㆍ장비의 주기적인 세척ㆍ소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