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10038(2024.012.020.)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9조(포상금)에 따라 지급하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입니다.
  3. 붙임의 신고포상금 리플릿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 2024. 11. 07)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안내 리플릿 1부. 끝.

 

부정축산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