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교육기관별  ” 축산물위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계획”입니다.

신규 영업허가 신청업체 및 행정처분에 따른 교육 대상업체와 HACCP 지정업체(희망업체)에서는 일정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