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8587호,20078.3)과 관련하여,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되어

 

2008.2.4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