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 소재 알 낳는 닭을 기르는 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AI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판정 되었다고 4월 3일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반경 500m내 닭 308천 마리(7개 농장)를 신속하게살처분·매몰키로 하고 7개 농장내 보관중인 달걀 등 오염 우려 물품도 폐기·조치키로 하였다. ○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10km 안의 닭, 오리 사육농장 265개소, 357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 발생농장에서 이동제한 전 출하(전주 S상회 등 8개소)된 달걀은 수거·폐기토록 하고 이동제한 기간동안 위험지역(반경 3km)안에서 생산되는 달걀 모두를 폐기키로 하였다. ※ 닭, 오리가 고병원성 AI에 걸리게 되면 산란이 중단되므로 AI에 오염된 달걀이 시중에 유통될 수는 없지만, 만의 하나 달걀껍질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수거·폐기하는 것임 ○ 또한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소독, 외부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농가에서 AI의심 닭 발견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의 원인·유입경로 및 전파여부 등을 밝히기 위하여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가금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 질병관리본부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련자 및 방역요원들에게 항바이러스제제(500명분) 투여, 보호복(850세트) 지급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조사하여 살처분 보상금,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오후 2시에 대학, 질병관리본부, 양계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를 개최하여 방역대책을 협의하고 ○ 국가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의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오늘부터 발생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AI 방역상황을 통제·지휘하기 위해 축산정책단에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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