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9일 새벽 신고된 6개 농장(전북 김제 1차 발생농장 방역지역 5개소, 전남 영암 1개소)의 닭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H5 항원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4월 9일 밝혔다.
  ○ 농식품부는 이번 김제지역에서 추가 발생된 농장은 1차 발생농장 3km내에 있는 산란계 농장으로 부검소견, 역학적 상황 등을 볼 때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아 양성 발생 건으로 처리하고
  ○ 전남 영암에서 신규 발생한 농장은 육용 종계(씨암탉) 18천 마리를 키우는 곳으로 정읍 발생농장과 104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고병원성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김제 1차 발생지역내 발생농장 산란계 183천마리를 살처분·매몰하고, 전남 영암 의사 AI 발생농장 닭 18천마리를 고병원성 확진 전이라도 살처분·매몰하고 해당농장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하여 닭·오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영암 의사 AI 발생농장에서 의심증상 신고 21일 전부터 생산된 씨알을 부화하고 있는 전북 익산 소재 부화장에 대해 부화중지 조치를 하는 등 역학조사와 함께 방역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는 김제 1차 발생지역내에서 AI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1차 발생농장 반경 3km(위험지역)내에 남아있는 닭 1,436천마리의 살처분 여부에 대하여는 4.10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