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하여 모든 가금류 도축장에 출하되는 닭, 오리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농림수산식품부 제2008-18호)]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기    간 : 2008.5.16 ∼ AI 마지막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나. 대상지역 : 전 국

          다. 검사 및 휴대명령 대상

            ○ 임상검사 명령 :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 · 오리 소유자

            ○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 · 오리 운송업자

          라. 추진절차

            ○ 소유자는 도축장 출하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임상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도축장 출하시 운송업자에게 인계

            ○ 운송업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도축 의뢰시 자체검사원에게 제출

            ○ 도축장 출하시 임상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02-500-2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