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일 MBC 9시뉴스의 “내장 전체가 위험, 알고 있었다”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요지】
□「파이어스패치」에는 병원성 프리온이 증폭될 수 있는 성상세포라는 세포가 있고, 그래서 병원성 프리온이 「파이어스패치」에 고농도로 발현함
  ○ 이러한「파이어스패치」가 소장 전체에 퍼져있다는 말은 소장전체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퍼진다는 뜻임(서울대 우희종 교수)

【설명 내용】

병원성 프리온이 증폭될 수 있다는 성상세포는 뇌의 세포이고, 소장의「파이어스패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소장 전반에 「파이어스패치」가 분포되어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는 회장원위부에서만 병원성 프리온이 발견되고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물론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소장 중 회장원위부만 특정위험물질(SR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장원위부 이외의 소장에서는 병원성 프리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Wells 등, 1998; Terry 등 2003) 


문의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031-467-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