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15일자 경향신문 1면의 「멕시코·뉴질랜드 잡육도 수입」 제하의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미국 농업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 수출 조건’에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산 쇠고기 등도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이는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의 경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는 현행 수입위생조건 제10조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7.14일 미국 정부에 동 내용을 수정토록 요구하였으며
  ○ 동 내용은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공지(FSIS notice 46-08)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홈페이지 공개과정에서  미국측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입위생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