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33건)가 성공적으로 박멸되었고,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켰으므로 8.15일 기준으로 다시 AI 청정국이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 OIE 동물위생규약은 우리나라와 같은 AI 청정국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완료한 이후 3개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전국적 예찰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규정

  ○ 마지막 발생지역(경북 경산 및 경남 양산)에서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5월 15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고, AI 주요 전파 원인인 오리에 대한 전국적인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음.

  ※ 5.19~6.30일간 2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국의 오리농장 1,829개소에 대한 AI 검사결과 모두 음성결과를 보임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OIE에 통보하고, 일본 등 우리나라로부터 닭고기 등 가금생산물을 수입하였으나 AI 발생이후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그간 AI 방역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재래시장·도심지 발생시 방역조치 미흡 등과 같은 일부 미비점을 기존 방역실시요령 및 SOP 등에 개정·반영하여 AI 대응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