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 식품 회수를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뉴질랜드 타투아사(Tatua Co-Operative Dairy Company Ltd.)에서 수입한 일부 락토페린(우유로부터 유래한 식품첨가물)이 납품된 국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3개사(7개 품목)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으며,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3개사〔(주)셀 바이오텍, 풀무원건강생활(주), (주)내추럴하우스〕의 6개 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음.

 

□ 또한, 일동 후디스사(주)의 이유식 1건, 진성에프엔비가 수입하여 풀무원건강생활(주)로 납품한 락토페린(원료) 1건에서도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중국산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과 관련하여 판매금지대상 식품이 마트, 슈퍼마켓 등 매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 멜라민이 검출된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판매 금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영업장에서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그 내용을 보면,

 ○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부적합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 판매 금지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 300㎡이상 식품판매업소에서의 판매 행위 신고는 5만원

   – 300㎡미만 식품판매업소에서의 판매 행위 신고는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명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 식약청(지방청 포함), 시·도, 시·군·구청에 전화나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

   – 신고 받은 기관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식약청은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면서 위해식품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