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내역의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에 의거 수의계약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수의계약내역 공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