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계란분말 등 알가공품에서 멜라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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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내로 수입된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중국산 알가공품(피단, 염지란 제외)에 대하여 멜라민 검사결과 안전성이 확인될때까지는 축산물 수입판매업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로 하여금 해당제품의 판매 및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멜라민 검사가 완료되어 안전성이 확보될때까지는 중국산알가공품(피단, 염지란을 제외한 난백분, 전란분 등) 에 대하여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 및 타사로의 판매를 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