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08.11.7일 중국산 열처리오리육 (햄, 18.3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이 미량(0.0013 ppm 또는 1.3ppb) 검출되어 불합격(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클로람페니콜은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임
현재 열처리되지 않은 중국산 닭·오리고기는 중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금년 중 열처리된 제품 550여 톤이 수입된 바 있음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는 중국측에 해당제품의 제조사인 ‘Cooked Foods Processing of Weifang Legang Food사’에 대해 수출선적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국내로 수송 중에 있거나 검역대기 중인 물량에 대하여 오염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검역이 완료되어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물량(52.6톤)에 대하여도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출고를 보류하였으며,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하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클로람페니콜 검출 사실과 열처리 가금육 수입내역을 통보하여 중국산 가금육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하여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클로람페니콜 > ☞ 클로람페니콜은 항생제로서 인체에서는 치료용으로 사용(주사제, 안약 등)되고 있으나, 지난 ‘91년부터 가축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약품임(축산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섭취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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