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성고창증 등 긴급도살 대상가축에 대한 도축검사 관련 1. 관련 : 경기도 축산과-11918(2008.05.16.) 농림부 축산물위생팀-4257(2008.11.07.) 경기도 축산과-25642(2008.11.10) 2.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등은 일선 도축장에서 BSE 증상과 관계없이 기립불능 증상 소의 도축을 거부하고 있어 밀도살 등 부작용 우려와 함께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경기도(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관련호에 의한 기립불능 증상 소의 도축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축검사의 적정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소 사육농가의 어려움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수송 및 계류기간 중 생존가능한 정도의 건강상태에 있고 부상 등 4개 질환이 분명한 소에 대하여는 정상적인도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4. 소 사육농가에서는 정상적인 도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는 소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가축공제 가입, BSE 유사증상 소인 경우 생체가격 일부(최대 50%) 및 매몰·소각처리비 등 지원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