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식표 달기 캠페인 전개

 

– 검역원, NGO와 함께 캠페인을 통해 반려견 인식표 배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08.1.27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인이「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반려견)」와 함께 외출시 개에 인식표 착용을 의무화 되어 있으나
 ○ 아직 소유주의 인식부족으로 인식표 착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반려견 인식표 달기 캠페인」을 전국 행사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08.11.27부터 12.15까지 20일간 검역원 본원 및 지원(6개소)이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 NGO의 협조를 받아 함께 반려견을 많이 기르는 아파트단지 등에서 인식표를 무료로 배부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반상회 등을 통해 반려견과 함께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 등에 산책할 때는 소유자는 개에 인식표와 안전을 위해 목줄을 반드시 착용케 하고, 배변시 즉시 치워 이웃에게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 반려견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 검역원은 이번 캠페인을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용 리플릿과 배변봉투도 같이 나누어 주며,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께서「반려견 인식표 달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와 함께 외출시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