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관련 조치사항

    지난 주말(현지시간 12.6일) 아일랜드 정부가 자국산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치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일랜드 정부 발표내용>
○ 아일랜드 내 돼지와 사료에서 허용치(1.5pg TEQ/g 돼지지방)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08.9.1일 이후 생산된 돼지고기(가공품 포함)에 대하여 전량 회수조치를 취함

   * 아일랜드는 년간 3백만두의 돼지를 사육, 돼지고기 113천톤 수출 중

<농림수산식품부 조치내용>
 금년들어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제품은 15건 335.0톤이며,  그 중 9.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은 4건 90.0톤(돼지내장 1건, 목뼈 4건)임

  ○ 현재 수입검역 창고에 보관 중인 물량은 2건 44.2톤(돼지내장 1건 24.1톤, 목뼈 1건 20.1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잠정 검역·검사중단 조치를 취하고 아일랜드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출고보류, 유통경로 확인 및 수입판매업 영업자에 의한 자율회수 등을,

  ? 시·도지사에 대하여는 식육판매점 등에서의 판매중지 등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