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6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돼지 및 돼지사료에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내에 수입된 관련 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o 경기도내 식육가공업 영업자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08.9.1.이후 생산된 제품에 한함)에 대하여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를 취하고 생산 및 판매현황 등 그결과를 경기도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