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구조조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6.13일 공포된 도축장구조조정법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12.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축장구조조정법은 도축장의 경영개선을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지난 제17대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법률이다. 도축장구조조정법은 도축장경영자 스스로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한 후 폐업을 희망하는 업체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동법의 시행에 따라 조정자금의 조성과 집행을 담당할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12.16일 발족한다. ○ 협의회에 가입한 도축장경영자는 총회에서 결정한 분담금을 매월 납부하게 되며, 도축장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폐업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협의회의 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 아울러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도축장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보상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도축장은 그간 수입개방화에 따라 가축사육두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도축장은 과포화상태로 있어 도축장간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부실로 위생문제가 우려되는 상태였다 ※ 도축장(‘07) : 106개소, 가동율 46% ○ 따라서 도축장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면 도축장은 축산물유통의 중심에 서게 되며, 축산물위생·이력관리의 집중화로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유통개선이 기대된다. |